예규·판례
각 영업부문의 실제의 활동이 별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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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영업부문의 실제의 활동이 별도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시 업종구분부가22601-532생산일자 1988.03.31.
AI 요약
요지
백화점, 쇼핑센터 내부의 각 영업부문의 실제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개별적인 사업체로 보아 취급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소매업 중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됨.
회신
아래 첨부예규를 참조. 붙임 : ※ 통기10811-546, 1988.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내용
(1) 쇼핑센타(백화점)수수료 매장입니다.
(2) 재고상품관리 수수료 매장 사업자
(3) 매출대금관리 쇼핑센타(백화점)관리 매출액 전액을 매출로 기장
(4) 기타사항 수수료 매장 사업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쇼핑센타(백화점)에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합니다.
나. 상기 거래내용의 경우 업태는 도매, 소매업종 어느 것인지 여부.
(갑설)
- 수수료 매장업체는 상품재고 관리및 본인이 직접판매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실질 과세 원칙에 의거 소매업이다.
(을설)
- 수수료 매장 사업자는 백화점 납품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백화점 장부상 납품받은 시점에서 매입으로 거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계법 제11조
※ 통기10811-546, 1988.3.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백화점, 쇼핑센터 내부의 각 영업부문(각 코너 매장)의 실제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ㆍ관리ㆍ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개별적인 사업체로 보아 취급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소매업 중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됨.
2. 본 해석은 통계법 제11조에 의거한 통계목적분류의 해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