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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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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점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자등록
부가22601-533생산일자 1988.03.31.
AI 요약
요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사업이 양도된 경우에는사업양수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을 인수하였으나 양도자가 체납으로 인해 폐업신고를 못한 경우 양

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