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및 차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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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및 차주로부터 매월 용역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22601-53생산일자 1988.01.12.
AI 요약
요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차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당초 신고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차주별로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경정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차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사업자의 당초 신고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정부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위장직영법인 및 각 차주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회사는 용달화물차량 보유대수 6대중 5대를 아래와 같이 위장직영을 하였읍니다.
위장직영차령번호 | 경북7자3201호 | 3202 | 3203 | 3205 | 3206 |
지입일자 (위장직영개시일자) | 1984.02 | 1985.11 | 1987.03 | 1982.02 | 1983.07 |
가. 차량가격 300만원에 프리미엄 400만원을 합쳐 700만원에 차량을 위장직영 개시일자에 매각한 경우 7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 납부하는지, 아니면 차량가격 300만원에 부가가치세를 계산 납부하는지 여부 (단, 매각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함)
나. 5대의 차량을 지입하면서 회사운영비조로 5만원에서 6만원씩(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대당 매월 받아 운영하였는데 이것을 지입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개별 면허신청 당시까지 위장직영 회사였으므로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기간별로 위장직영 차량에 대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회사명의로 신고 납부하였읍니다. 이 경우 위장직영 영업개시일로부터 각 지입차량 마다(각 차주별)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