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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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시 사업자등록 소재지 여부부가22601-597생산일자 1988.04.11.
AI 요약
요지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설된 제조장시설도 없이 각 작업현장인 각 조선소에 수시로 출장하여 선박의 부품을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함
회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설된제조장시설도 없이 각 작업현장인 각 조선소에 수시로 출장하여 선박의 부품을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산직할시 내 각 조선소에서 선박에 F.R.P(특수합성수지) 재료를 사용한 제선용품 제작과 선박에서 F.R.P를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원가구성비를 보면 재료비(F.R.P) 대 임금비가 64 정도로 재료비 비중이높고, 또 작업은 선박이 상가되어 있는 각 조선소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본인은 업태를 제조로하고 사업장을 납세편의상 주소지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를 들어 어느 한 조선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그 조선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라고 하면등록증 교부를 거절합니다. 본인으로서는 작업장이 여러 곳이 될 수도 있고 이동이 빈번하므로 어느 한 조선소를 사업장으로 했을 경우 세무상 제 연락이어려우므로 동법·동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이 연락이 틀림없이 되어 편리하므로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주장이 옳은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