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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식기장 방법에 의해 기장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부가22601-61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복식기장 방법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복식기장 방법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연간 외형 36,000,000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로서 장부, 비치를 복식기장에 의하여 점포 및 사무실을 임대하여 주고 있읍니다.

○ 상기와 같이 장부, 비치 기장에 의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산식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