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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등록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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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소속차량을 추가 매입시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691생산일자 1988.04.27.
AI 요약
요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서 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일 지입 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서 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일지입 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에서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자로서 지입차주들의 사업자등록업무를 하던중 아래의 경우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당사소속 8톤트럭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고 지입차주명의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필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가 타인이 운영하고 있는 당사소속 8ㆍ5톤트럭 1대를 추가로 매입하여 당사소속 화물자동차를 2대 소유하는 경우에 그 추가로 매입한자동차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아래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동일한 회사, 동일한 차주이기 때문에 기 발급받은 사업체등록증에 차량 1대를 추가하여 자동차 2대가 동일한 사업자등록(동일한 등록번호)을 사용하여야 한다.

 (을설)

  - 동일한 회사, 동일한 차주라 할지라도 사업체(차량)가 각각 독립하여 움직이므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