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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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부가22601-727생산일자 1988.05.03.
AI 요약
요지
1987년 8월에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의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987.09.01부터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1987년 8월에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987.09.01부터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1987년 수입금액이 2억 5천만 원에 미달되어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간이기장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로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86년도에 처음으로 2억 5천만원 이상된 소매업자인데 1987년 8월에 복식부기의무자 통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았는바, 1987년도 부가세 신고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지 1) 1987.01.012) 1987.09.012. 상기자가 1987년 외형이 2억 5천미만일 때에 1988년도 언제부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부가세 신고시)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