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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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시기부가22601-728생산일자 1988.05.03.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1988.01.01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다만,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7.01.13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1987년 1기 매출금액 501,369원, 1987년 2기 매출금액 756,164원이었으며 과세특례 포기신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갑설) 1988년 1월 1일부터 과세특례 적용이 된다.(을설) 1988년 7월 1일 부터 과세특례 적용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