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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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부가22601-818생산일자 1988.05.19.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인 학교장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양도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학교장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용 퍼스널 컴퓨터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내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를 발행함에 있어 재화를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할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계약자 초.중.고등학교장
2.공급대가 (1) 교육기간 종료와 동시에 컴퓨터는 학교에 무상기증
(2) 컴퓨터 대금 상당액은 교육기간 중 수강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로 회수 단, 학교의 책임하에 수강학생을 모집하고 수강료를 결정 징수하여
사업자에게 지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