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허가증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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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허가증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부가22601-820생산일자 1988.05.19.
AI 요약
요지
허가증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사업자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회신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 사업허가증상에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후 그사실상 사업을 하는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나 허가권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권자외의 실지경영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4-2...5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상기 1호와 같이 허가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도 허가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