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 정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 정정부가22601-843생산일자 1988.05.21.
AI 요약
요지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등본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사업을 하는 Y와 동업하는 자로서(Y와 저의 동업지분은 차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엔 이미 Y의 단독대표로 되어 있음), Y의 선의적인
협조없이 공동대표로 등재할 수 없는지요?
아무리 동업지분이 Y보다 적고 이미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도 Y의 단독으로
되어 있지만 사사건건 Y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동업지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동업자인 이상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재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되지만 지금 Y의
소행으로 보아 도저히 Y의 협조를 얻어서 공동대표로 등재하기란 상상할
수가 없읍니다. 본인은 Y의 협조없이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재만
된다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Y의 횡포가 심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Y의 협조없이 공동대표로 등재하는 방법
을 자세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Y와 본인간의 동업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