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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차보상액에 대한 영세율적용 여부등
부가22601-844생산일자 1988.05.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환차보상액을 당해 외국구매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 (가) (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환차보상액을 당해 외국구매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대한 환차보상액을 외국구매자의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3.귀 질의 (라)의 경우의 수출가액에 대한 환차보상액에 대한 공급시기는거래 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라 그 환차보상액을 확정하는 때이며, 이 경우 동수익에 대하여는 당해 대가를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고,4.귀 질의 (마)의 경우 동 미수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피혁제품를 제조 및 판매(수출)하는 업체로서 계속적인 원화절상에

따른 환차손 일부 금액을 보상받기로 한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

의합니다.

(가)당사는 바이어와 수출단가를 결정할 때 "$당 환율"800원 이하일 경우

차액을 $로 보상할 것을 약정하여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

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2...13에 의거 환율변동으로 증가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예)수출물품금액 $15,000

1)약정환율 \8001$

$15,000 X \800 = \12,000,000

2)NEGO(결제)환율 \7501$

$15,000 X \750 = 11,250,000

3)1) - 2) = 환차보상액

\12,000,000 - \11,250,000 = \750,000

\750,000 / \750 = $1,000환차보상

(나)만일 외화로 받을 경우 물대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다)외국바이어가 환차보상액을 국내 에이젠트로 외화를 송금시켜 국내 에

이젠트가 당사에 원화로 지급할 경우 당사에서 영세율 적용을 하여야 하

는지, 하여야한다면 첨부서류는?

(라)과세표준 계상시기는 언제인지, 본 환차보상은 영업외적 성과로서 반

드시 상대방의 이해가 있어야 실현가능한 바 보상 영수시점에 과세표준

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발생시점에 매출계상하여야하는지?

(마)위 (라)항을 발생시점에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외국바이어(중개

역할자)의 상황변동으로 회수불가능할 때 대손처리 인정(자료 불충분)을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