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피혁제품를 제조 및 판매(수출)하는 업체로서 계속적인 원화절상에
따른 환차손 일부 금액을 보상받기로 한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
의합니다.
(가)당사는 바이어와 수출단가를 결정할 때 "$당 환율"800원 이하일 경우
차액을 $로 보상할 것을 약정하여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
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2...13에 의거 환율변동으로 증가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예)수출물품금액 $15,000
1)약정환율 \8001$
$15,000 X \800 = \12,000,000
2)NEGO(결제)환율 \7501$
$15,000 X \750 = 11,250,000
3)1) - 2) = 환차보상액
\12,000,000 - \11,250,000 = \750,000
\750,000 / \750 = $1,000환차보상
(나)만일 외화로 받을 경우 물대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다)외국바이어가 환차보상액을 국내 에이젠트로 외화를 송금시켜 국내 에
이젠트가 당사에 원화로 지급할 경우 당사에서 영세율 적용을 하여야 하
는지, 하여야한다면 첨부서류는?
(라)과세표준 계상시기는 언제인지, 본 환차보상은 영업외적 성과로서 반
드시 상대방의 이해가 있어야 실현가능한 바 보상 영수시점에 과세표준
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발생시점에 매출계상하여야하는지?
(마)위 (라)항을 발생시점에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외국바이어(중개
역할자)의 상황변동으로 회수불가능할 때 대손처리 인정(자료 불충분)을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