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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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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860생산일자 1988.05.25.
AI 요약
요지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중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임
회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이를 전대받은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받음에있어서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중 일부(전대사업자가 건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상당액)는 당해 전대받은 임차인이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산식에 의거 계산한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인 모건설회사에서 경영하는 점포를 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7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2. 세무서에 부동산전대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습니다.3. 제3자에게 점포보증금 1,000,000원으로 하고 회사에 납부하는 임대료 79,000원은 제3자인 임차인 부담으로 하고 저에게는 월세 142,000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하고 공증을 하였습니다.4. 세무서에 6개월 과세표준을 얼마로 보고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