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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과 카드사가 상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 해당여부
재소비22601-349생산일자 1988.04.19.
AI 요약
요지
상호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은행이 카드(주)에 제공하는 신용카드업무의 수행 및 전산처리, 회원 및 가맹점등의 대리업무와 카드(주)가 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 보증카드 발급 대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됨.
회신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드(주)와 ○○은행이 상호업무위임계약에 따라 ○○은행이 ○○카드(주)에 제공하는 신용카드업무의 수행 및 전산처리, 회원 및 가맹점등의 대리업무와 ○○카드(주)가 ○○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증카드 발급대리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드(주)와 ○○은행이 상호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카드(주)는 ○○은행의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 보증카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으며, ○○은행은 신용카드 업무의 수행 및 전산처리, 회원 및 가맹점 모집 등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각각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은행과 ○○카드(주)가 공급하는 용역은 모두 면세다

 (을설)

  -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 중 은행법에 규정하는 은행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카드(주)가 ○○은행의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보증카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