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은행과 카드사가 상호업무를 대행하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은행과 카드사가 상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 해당여부
재소비22601-349생산일자 1988.04.19.
AI 요약
요지
상호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은행이 카드(주)에 제공하는 신용카드업무의 수행 및 전산처리, 회원 및 가맹점등의 대리업무와 카드(주)가 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 보증카드 발급 대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됨.
회신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드(주)와 ○○은행이 상호업무위임계약에 따라 ○○은행이 ○○카드(주)에 제공하는 신용카드업무의 수행 및 전산처리, 회원 및 가맹점등의 대리업무와 ○○카드(주)가 ○○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증카드 발급대리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드(주)와 ○○은행이 상호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카드(주)는 ○○은행의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 보증카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으며, ○○은행은 신용카드 업무의 수행 및 전산처리, 회원 및 가맹점 모집 등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각각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은행과 ○○카드(주)가 공급하는 용역은 모두 면세다

 (을설)

  -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 중 은행법에 규정하는 은행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카드(주)가 ○○은행의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보증카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