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제출과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1]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대하여
(갑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만 교부할 수 있다.
(을설)
-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2]
공급가액의 수정원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대한 질의
(갑설)
- 당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착오기재에 대하여는 당초 작성일자를 계약 변경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것은 계약변경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을설)
- 당소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착오기재사실을 알게 된 날을 계약변경의 경우에는 그 계약변경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한다.
(병설)
- 공급가액의 변경 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교부한다.
[질의3]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에 대한 질의
(갑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감행규정이다.
(을설)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다.
[질의4]
수정세금계산서의 미교부 미제출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병설)
-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나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