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백삼제품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백삼제품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22601-92생산일자 1988.02.01.
AI 요약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백삼제품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식품위생법에 의한 백삼제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인삼사업법 시행령(1987.07.13 대통령령 제12214호) 제2조 제3항에서 당삼만을 백삼제품으로 규정함에 따라 종래 인삼사업법의 적용을 받던 백삼제품중 당삼이외의 백삼제품(백삼정, 백삼정분, 백삼정제, 백삼분말, 백삼캪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