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용역이 “도안 용역”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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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용역이 “도안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재소비22601-93생산일자 1988.02.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며 아파트의 외장 색채 및 안내체계 등에 대한 설계용역이 “도안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며 아파트의 외장 색채 및 안내체계, 스트리트퍼니처 디자인에 대한 설계용역이 “도안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지구아파트의 외장색채 및 안내체계, 스트리트퍼니쳐 디자인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VAT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시과 자연인 김○○이 계약을 체결(별첨 계약서 참조)한 것이므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을설)
- ○○지구아파트의 외장색채 및 안내체계, 스트리트퍼니쳐 디자인에 대한 설계용역은 국가공인자격이 없는 개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