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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재소비22601-94생산일자 1988.02.01.
AI 요약
요지
서울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전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서울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전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전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다방업을 영위하는 서울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서울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 서울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