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질의회신
재소비22601-94생산일자 1988.02.01.
AI 요약
요지
서울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전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서울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전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전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다방업을 영위하는 서울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서울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 서울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