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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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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주택 취득일의 취득시기판정
법인22601-2647생산일자 1988.09.18.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은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이라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근로자라 함은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중 무주택자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자)등을 말하고 있으며, 이때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주택의 취득시기)이 어느때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