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1세대1주택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건법인22601-975생산일자 1988.04.06.
AI 요약
요지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 2) 3)과 같은 구체적인 납세절차에 대하여는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4)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 9재산1264.5-1139, 1984.03.29)을 참조하시고, 3. 질의5)의 경우는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05월 친지 몇사람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전기공사 시공업체(법인)를 인수하여 주주로서 또한 친지 모씨와 공동 대표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중 1987년 12월 24일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읍니다.
○ 그리하여 상기 법인의 본인 소유 주식을 처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본인으로서는 미 이민국의 재입국허가를 득하여 한국에 체재하면서 계속하여 상기 회사를 경영코저 하는데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본인의 거주지변동상항등 신분상의 문제등을 해당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해당 급료를 이주하기 전과 같이 수령하고 갑근세등을 납부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여부
다.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갖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라. 이주하기전에 소유하고 있던 8년이상의 자경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마. 위와 같은 형태로 즉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 이민국의 재입국 허가를 득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1986년 12월 입주, 1987년 6월 등기 세대주는 주민등록이 지방에 있고 세대원만 등재되어 있었음)를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