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경우 기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여부
재산01254-1004생산일자 1988.04.08.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301, 1985.07.29)을 참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인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301, 1985.07.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취득한 물건을 을에게 양도하면서 갑·을 양자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고, 을은 취득물건을병에게 양도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역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과 병간은 부자지간이므로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 때 수증자인 병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아래의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계약서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을설)

  -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금액도 부인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질의]

 토지를 구입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건물을 준공하고 당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양도시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안분된 토지와 건물가액을 각각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투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 집계한다.

 (을설)

  - 취득시의 가액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