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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대토에 있어서 자경농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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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대토에 있어서 자경농민의 정의
재산01254-1007생산일자 1988.04.09.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기본통칙 1-2-23...5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농지대토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1-2-23...5에서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범위에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서 자경농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