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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시 매수자가 법인에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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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시 매수자가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산01254-1016생산일자 1988.04.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20, 1987.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20, 1987.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한 내용 및 납부한 내용

 당초 1980.02.26 ○○구 ○○동 ○○번지 소재 김○○과 ○○구 ○○동 ○○번지 소재 이○○은 개인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3,158평을 목장용으로 공동(지분 1/2씩) 매수하여 1980.02.26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약 7년간 소유하고 있던 중, 자금이 필요하여 1986.11.26자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소재 안○○라는 개인과 중개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안○○로부터 중도금 1986.12.20 잔금은 1987.02.05일자 수령하고 인감증명을 1차례 발급하여 주었음. 그리고 매수자인 안○○는 1987.02.11자로 소유권 등기이전하였고, 매도자인 김○○은 1987년05월에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음.

나. 추가고지서가 나온 경위

 그러나 1988년03월초 ○○세무서에서 매수자 안○○가 1987.02.11 매수등기이전한 후 2달쯤후인 1987.04.24일자로 (주)○○에 양도하여 그 날짜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는데, ○○세무서에서 조사한 바 안○○는 그 법인체의 대표이사이며, 1987년02월 매수시 매수대금이 법인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당초 매도자인 저츼들과 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추가고지하겠다고 한 후 1988.03월말 기한으로 고지서가 나왔음.

다. 진정(질의)내용

 매도인(김○○, 이○○)과 개인 안○○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안○○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매수인이 자기명의(안○○)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에 그에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또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의문사항)

   첫째: 상기 내용에 의하여 저희들은(김○○, 이○○) 개인과 거래한 것인지 법인과 거래한 것인지의 여부

   둘째: 어째서 법인과 거래인지, 법인과 거래라면, 매도자의 세금은 매수자가 누구인지, 또한 중도금 및 잔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