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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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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재산01254-1021생산일자 1988.04.1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달한 예규통첩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예규통첩의 내용(재산 01254-3387, 1985.11.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7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4년전에 1년 6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있음)를 보유하면서 현재 타인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이 거주이전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종전에 보유했던 상기 아파트를 양도한 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이전한다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