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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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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01254-1035생산일자 1988.04.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상기 2항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4.13 토지를 매매(계약)하고 1987.06.18 등기를 이전하였는바, 매도자 홍○○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토지거래내용]

 - 토지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번지(종전지번 부천시 괴안동 ○○(田)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87. 06.04 대지로 지목 변경되고 3개 지번으로 분리됨)

 - 소유자: 홍○○, 서울시 서대문구 ○○동 ○○번지

 - 당초 취득일자: 1961.11.03

 - 매도일자: 1983.04.13(일부면적)

 - 매도면적: 444.98평(당초 매도면적 607.72평)

 - 매수자: 강○○

 - 매도 후 명의변경(등기)일자: 1987.06.18

 - 기타: 당초매매는 괴안동 ○○지번이었으나 등기이전의 잘못으로 3개 지번에서 각기 분할이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