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재산01254-103생산일자 1988.01.16.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514, 1987.06.08)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14, 1987.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양도소득(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 양도에 관한 질의임.
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단독주택임.
(1) 가옥: 건평 40평 목조. 기와즙 한식형
(2) 대지: 180평
(3) 점포로 이용되는 부분이나 기타 부속건물 없음
(4) 가족동거관계: 배우자 및 자녀
(5) 거주기간: 20년이상
(6) 매도목적: 현위치가 교통혼잡한 시내 중심가 대도변상업지역임으로 쾌적한 주거지거지역으로 이전희망
다. 질의취지 및 질의내용
법령상으로 보아 비과세가 분명함에도 법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막중한 (가옥대금의 40%정도로 인식) 양도소득세의 부담있다는 의구심에서 공정계약을 체결해야할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양도를 기피하고 있어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필요로 하는 목적물을 취득하기 곤난하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까지도 되고 있기에 사업상 필요에 따라 좌하의 답신을 양청하오니 본건상기(2)항과 같은 경우에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