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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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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재산01254-1060생산일자 1988.04.1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협의분할에 따라 명의이전된 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의규정에 의거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된 경우협의분할에 따라 명의이전된 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위의 협의분할이 아닌 단순한 증여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친족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7%-67%의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3. 이 경우 나머지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직장때문에 고향 여수를 떠나 서울에서 새세대를 구성하고 1981년 과천에 15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던 중 1983.12. 부친의 별세로 인하여 어머님과 5형제가 고향집(대지 2필지 61평, 등기건평 18평, 50년 이상된 목조건물)을 경황중에 아무 조치없이 법정공동상속(아직 미등기)을 받아 1가구2주택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후 1985.07. 과천아파트를 팔고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27평의 부평아파트를 동년 07월 27,000,000원에 분양받아 1986.06. 입주하고 등기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읍니다. 때문에 장남인 저로서는 제가 1가구2주택이 된것을 해소하고 주택분양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합니다. 따라서 저의 좁은 소견이지만 법정공동상속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법정공동상속인에 포함된 5형제 중 2남은 혼회의 형제로 호적에 입적만 된 형제로서 소재파악이 불가능하며,4남은 2년 계약으로 1987년부터 외항선에 승선중으로 등기에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인바, 어떻게 하면 어머니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지와 이에 따른 세부담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이 방안에 제약조건이 많다면 편법으로 미등기인 법정공동상속주택 (시가30,000,000원)의 저의 지분만을 어머니에게 증여한다면 저는 1가구1주택이 되는지의 여부와 될 경우 그 방법과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률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의함.

 또한 세부담이 많을 경우 건물분만 증여시도 1가구1주택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