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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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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1063생산일자 1988.04.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말함
회신
1.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2.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으로 살다가 1986.07.05 20평형 아파트(A)를 구입하여 살고 있으면서 1986.12.10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15평형 연립주택(B)을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나중에 구입한 15평 연립주택(B)을 1988.03.20매각하였는데, 다음의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1988.03.20 매각한 B에 대한 세무 신고 방법.

 나. 먼저 취득(1986.07.05)한 A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으려면 B의 매도일(1988.03.20)이후 1년동안 거주 후(1989.03.21)에 A를 매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B매도일(1988.03.20) 이후 언제 처분하더라도 비과세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