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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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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재산01254-1077생산일자 1988.04.14.
AI 요약
요지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벌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73, 1986.05.2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73, 1986.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종중은 경기도 광주군 ○○면 및 ○○면에 선조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오던 종중 임야가 약 830,000평이 있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본 종중 임야 112,136㎡가 토지 수용령에 의하여 수용이 되었고 그 보상금으로182,847,25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보상평가액은 현지지세 평가액이 아니라 관에서 평가결정한 평가액이었습니다. 그 당시야산 임야시세는 ㎡당 10,000원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타의에 의하여 수용된 임야평가액(㎡당 1,630원)을 관에서 지급해주는대로 수령하였고 실지시세차액(㎡당 8,370원)을 억울하게 토지수용당한 셈입니다.그런데 이 수용된 임야의 방위세로 22,000,000원이 부과된 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우기 1987년 05월 18일 확정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후 일년여가 경과된 오늘에야 부과가 됐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