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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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함에 있어 특정지역 배율적용 방법재산01254-1095생산일자 1988.04.15.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70, 1987.10.14)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서초구 ○○동 ○○번지 토지를 1983.02.11자 취득하였는데 이건 토지를 현재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이 지역은 1983.03.08 국세청특정지역 2차 고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인데,
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함에 있어 특정지역 배율적용을 할 때 양도 당시의 현재설정배율을 적용하겠지만, 취득 당시는 1983년 상반기 설정되어 있는 배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