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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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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함에 있어 특정지역 배율적용 방법
재산01254-1095생산일자 1988.04.15.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70, 1987.10.14)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서초구 ○○○○번지 토지를 1983.02.11자 취득하였는데 이건 토지를 현재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이 지역은 1983.03.08 국세청특정지역 2차 고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인데,

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함에 있어 특정지역 배율적용을 할 때 양도 당시의 현재설정배율을 적용하겠지만, 취득 당시는 1983년 상반기 설정되어 있는 배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