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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에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 및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
재산01254-1096생산일자 1988.04.15.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함
회신
1.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귀질의의 경우에는 1983.12.02 현재)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해야할 양도 소득의 필요 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45조 관련)과 양도 소득 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관련)계산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참고)

  가. 피상속인 취득일 1967.06.01

               취득금액 (실거래 알 수 없음)기준시가 240,001원(38등급 242원×991.74㎡)

  나. 의제취득일 1975.01.01

          취득금액 1,200,005원(49등급 1210원×991.74㎡)

  다. 상속개시일 1983.12.02

          취득금액 (1) 기준시가 42,000,189원(72등급 42,350×991.74㎡)

                   (2) 실거래추정 취득금액 115,921,532원

                                                   취득시 기준시가 42,350

                       실거래가액 150,000,000원 ×────────────

                                                   양도시 기준시가 54,800

  라. 양도일 1987.10.17

      양수자 (주)○○

      양도금액 150,000,000(실거래가액)

      등급 193등급(54,800원)

○ 이때

 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7/100공제) 적용할 취득금액은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나. 양도소득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금액은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