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해야할 양도 소득의 필요 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45조 관련)과 양도 소득 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관련)계산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참고)
가. 피상속인 취득일 1967.06.01
취득금액 (실거래 알 수 없음)기준시가 240,001원(38등급 242원×991.74㎡)
나. 의제취득일 1975.01.01
취득금액 1,200,005원(49등급 1210원×991.74㎡)
다. 상속개시일 1983.12.02
취득금액 (1) 기준시가 42,000,189원(72등급 42,350×991.74㎡)
(2) 실거래추정 취득금액 115,921,532원
취득시 기준시가 42,350
실거래가액 150,000,000원 ×────────────
양도시 기준시가 54,800
라. 양도일 1987.10.17
양수자 (주)○○
양도금액 150,000,000(실거래가액)
등급 193등급(54,800원)
○ 이때
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7/100공제) 적용할 취득금액은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나. 양도소득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금액은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