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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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재산01254-1098생산일자 1988.04.15.
AI 요약
요지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기부금의 취득가액 산입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09, 1985.08.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09, 1985.08.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6월에 강동구 ○○동 소재 ○○아파트 49평형 1세대에 분양 신청한 것이 당첨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개인 사정에 따라 잔액까지 납부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이럴 경우 본인이 최초 기부금을 11백만원을 약정하고 기히 납부한 후 분양받았는바,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기부금을 제외한 금액 차액에 60%가 세금으로 가산되는지, 또 매각할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는지, 또는 기준시가 고시가격을 적용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