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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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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산01254-1100생산일자 1988.04.15.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 할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이 경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도경 대구에 집을 산후 그집에서 약4.5개월(1975.03.19_1975.07.31) 거주후 직장관계로 성주로 이거했습니다.

○ 1976년09월 칠곡지역으로 이거후 큰 딸학교관계로 대구집으로 1978.08.09_1978.11.03까지 약4개월 있었습니다.

○ 1987년10월 대구국세청 직원에게 문의하기를 13년 전을 집을 산 후 직장관계로 1년을 거주아니 하였으나 칠곡에 거주 한것이 확인대면 대구에 집을 산후 2년 이내에 전집을 팔면은 양도세 관계가 없다함 고로 1987년10월경 대구에 집을 샀으나 돈관계로 새로 산집으로 이거 못하고 1988년02월 새로 산 집 근방으로 세를 얻어 거주이전 하였습니다.

 가. 이런 경우 두번 합산해서 1년 거주가 안되는데 양도세에 해당되는지

 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집으로 이거하여 1년을 채우면 면세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