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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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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재산01254-1101생산일자 1988.04.15.
AI 요약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의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842, 1986.09.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귀문의 경우에는 당초등기원인일을 기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842, 1986.09.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매수인)은 1988년 01월 30일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1987.12.14 지급)과 중도금(1988.01.20 지급)은 계약대로 지급,완료하였으나 잔금은 아직 미지급상태에 있습니다.(동 건물은 서울 특정지역고시지역에 있음)

○ 그런데 매도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잔금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여 본인(매수인)은 이에 동의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는 매도인이 직접 밟았습니다. 동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일자가 1988.01.29이고 등기원인일이 1987.12.30로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본인(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을 1987.12.30로 소급한 데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래 계약대로 등기원인일을 잔금지급일인 1988.01.30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다만, 이미 완료한 이전등기의 신청일자가 1988.01.29이므로 등기원인일도 동일날짜(1988.01.29)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매수인)도 양해할 생각입니다.

○ 이리하여 매도인은 본인(매수인)이 요청한대로 등기원인일을 1988.01.29로 정정해 주기로 하여 법원 등기소에 등기원인일 정정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며, 동 경정등기는 법원판결로서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에 의거하여 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법원 판결절차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의 경정등기가 행해진 경우에 본인(매수인)이 차후에 본 부동산을제3자에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새로 경정된 일자(본안에서는 1988.01.29)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