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매수인)은 1988년 01월 30일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1987.12.14 지급)과 중도금(1988.01.20 지급)은 계약대로 지급,완료하였으나 잔금은 아직 미지급상태에 있습니다.(동 건물은 서울 특정지역고시지역에 있음)
○ 그런데 매도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잔금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여 본인(매수인)은 이에 동의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는 매도인이 직접 밟았습니다. 동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일자가 1988.01.29이고 등기원인일이 1987.12.30로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본인(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을 1987.12.30로 소급한 데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래 계약대로 등기원인일을 잔금지급일인 1988.01.30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다만, 이미 완료한 이전등기의 신청일자가 1988.01.29이므로 등기원인일도 동일날짜(1988.01.29)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매수인)도 양해할 생각입니다.
○ 이리하여 매도인은 본인(매수인)이 요청한대로 등기원인일을 1988.01.29로 정정해 주기로 하여 법원 등기소에 등기원인일 정정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며, 동 경정등기는 법원판결로서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에 의거하여 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법원 판결절차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의 경정등기가 행해진 경우에 본인(매수인)이 차후에 본 부동산을제3자에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새로 경정된 일자(본안에서는 1988.01.29)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