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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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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시 세액계산
재산01254-1105생산일자 1988.04.15.
AI 요약
요지
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 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3월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토지를 1986.11.25 매입하여 1987.06.12 양도 한 경우의 정당한 조정월수을 질의함.

 가. 토지등급변동(별지토지대장참조)

  (1) 1981.06.10 평당 46등 (㎡ 756)

  (2) 1984.07.01 ㎡ 105등 (㎡ 759)

  (3) 1986.08.01 ㎡ 136등 (3.400)

 나. 시.도별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정기분)

  (1) 1983.01.01∼1983.06.30, 1983.07.01∼1983.12.31

  (2) 1984.01.01∼06.30, 1984.07.01∼1984.12.31

  (3) 1985.07.01(1984년09월 개정)

  (4) 1986.07.01

  (5) 1987.07.01

  (6) 1988.01.01

 다. 1985.07.01 본 토지 관할 ○○시장은 전년과 시가변동이 없어 시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음

 라. 1984.07.01 토지등급 105등은 1981.06.10 토지평당등급을 평방미터로 환산 수정하였음(별지토지등금가액표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