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외 이민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여의치 않아 일단 출국한 후에 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1987.12.07 국세청재산 01254-3268)
나. 해외이민으로 인해 부득이 1년거주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민을 가는 경우에도 출국후에 그주택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다. 신규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금을 납부하고 있던중 해외이민이 결정되어 입주한후 1개월 후에는 출국을 해야 할 형편임.
그러나 분양회사의 준공 검사가 늦는 사정으로 국내체류중 등기를 하지못할 형편이어서 출국후 타인을 통하여 등기를 한후 3년이 지나서 매각 하였을 경우에도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이민으로 인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아을 경우 비과세여부】
※ 재산01254-876, 1988.03.28
무주택자가 국내에서 아파트 1동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정부의 이민시책으로 해외에 이주한 후 외국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등기함으로써 부득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1-2-39...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1-2-39...5 <이민으로 인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여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85.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