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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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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사전면제 여부
재산01254-1128생산일자 1988.04.19.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 있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함
회신
1.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사전면제 또는 사후환급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1264-3762, 1984.12.20)을 참조하기 바라며,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의 거래내용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및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3. 그리고 주택조합이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지시된 별첨 예규 내용(재산01254-3545, 1986.12.03)을 참조.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2.20

 ※ 재산01254-3545, 1986.12.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사전 감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절차.

나.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제상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의함.

다. 주택조합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실거래가액인지, 아니면 고시가액 기준인지 질의함.

라. 만약 주택조합에 양도할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받더라도 방위세가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적용되는 고시가액 기준시의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를 합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사례가 현실적으로 발생되는바, 이는 주택조합을 육성키 위하여 양도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