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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나무단지를 조성하여 12년 자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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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밤나무단지를 조성하여 12년 자경한 조림임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143생산일자 1988.04.20.
AI 요약
요지
실제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 01254-2633, 1987.09.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33, 1987.09.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1975년에 걸쳐 공주시 ○○동 산 ○○번지외의 임야 202.871㎡에 올 밤나무 2,500주를 식재하여 1987년08월까지 자경 수확하여 오다가 공주시 ○○동 ○○번지 안○○외 2인에게 분할 양도하였는바, 대법원 판례 86누265(1987.04.14) 판결 요지를 보면 “공부상 지목이 비록 임야라도 밤나무단지를 조성하여 지방세법 제198조 소정의 을류 농지에 해당하였을 경우, 자경기간 12년 이상이라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항목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