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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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재산01254-117생산일자 1988.01.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가액에 불구하고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기준시가가 2억원이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3억원인 토지를 감정가액인 3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기준을 얼마로 하여야 할지 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는바 질의함.
(갑설)
- 양도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며 실거래가격인 3억원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2억원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