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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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방법재산01254-1189생산일자 1988.04.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이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카나다 투자이민으로 금년가을 (09월~10월)에 출국예정인 가정의 세대주임. 카나다 정부로부터는 각종 절차를 거쳐 투자이민 자격을 득하였고 이를 근거로 1988.04.04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이주허가 (“해외이주 적격 결정 통지”)를 득하였음.
○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는 저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이 1가구 1주택이나 카나다 이민을 위하여 거주기간 1년 미만으로 가옥을 양도하여야 할 실정이온바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1가구 1주택 소유 가구로서 1년미만 거주의 경우에도 해외이민 관계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면, 주택양도시기는 외무부 장관으로 부터의 이주허가 (“해외이주 적격 결정”)를 득한 후에는 하시라도 가능한지 여부.
(여권 신청시 주민등록증을 동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하는바, 직장생활을 하는 바, 직장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주민등록증 없이는 직장생활에 지장이 많아 가능한한 늦게 여권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옥양도를 여권신청 전에 할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됨)
다. 상기 나항과 관련하여 주택양도 후 관할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보고하여야 한다면 필요서류 및 보고절차 (양도후 몇일내 보고등)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이민으로 인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