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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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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
재산01254-1190생산일자 1988.04.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89, 1987.07.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89, 1987.07.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으로서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은 고급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바,

○ 본 건 사례는 주택면적 65.64평(2층), 점포면적 63.67평(1층)이고 대지면적 267.04평이며,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사인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