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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양도시 매수자가 법인에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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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시 매수자가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산01254-1191생산일자 1988.04.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20, 1987.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20, 1987.07.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A”는 대구직할시 ○○구 ○○동 소재 대지 74평 및 동 지상 건물 56평을 1962.10.29 자로 개인 “B”로부터 취득하여 동 부동산을 1983.12.16 자로 개인 “C”,“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이행되어 1984.04.30자로 등기 이전 양도 하였으며, 1984.05.30 자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예정신고 자진납부 하였음.

나. 이후 약4년동안 세무당국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으며, 본인도 적법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잊어 버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지난 4월초에 세무서로부터 추가로 고지가 나간다고 함.

 - 이유인즉 법인과의 거래라는 것임.

 - 그리하여 등기부를 열람하여보니 개인 “C”,“ D”는 1984.06.20자로 “갑” ○○조합에 양도 하였음이 확인되며, (개인 “C”는 “갑”○○조합 대표이사이며, 개인 “D”는 개인 “C”의 처임이 세무당국에서 조사 확인하였음)

 - 세무당국의 일방적인 조사에 의하면 본인 “A”가 받은 자금이 “갑” ○○조합이 자금임이 “갑” ○○조합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것임.

다. 본인 “A”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시는 개인“C”,“D”와 거래 하였으며, 개인 “C”가 “갑” ○○조합의 대표인지도 몰랐으며, 알 필요도 없고 또한 그 자금이 “갑” ○○조합에서 나온 것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 관행에 비추어 양도자가 받는 돈의 출처와 성질을 밝힌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상거래 관행이라 여겨짐.

라. 본인 “A”는 처음부터 “갑” ○○조합과의 거래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세무당국에서는 본인 “A”는 법인과 실거래를 하고 개인 “C”,“D”와 거래한 양 위장 하였다고 함.

마. 위와같은 상황에서 본인 “A”가 개인 “C”,“D”와 거래한 양도 물건에 대하여 법인과 거래로 보아 실가에 의한 추가 고지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