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른 주택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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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주택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산01254-1217생산일자 1988.04.28.
AI 요약
요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에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111, 1982.01.1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11, 1982.01.13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 나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오랜 군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부친이 사망하여(1978년) 8남매의 장남을소 부득이 제 앞으로 상속이 되었으나,실제로 저는 계속 객지에서 군생활을 집도 없이 전전하여 20회의 이사를 하면서 살다가 전역 후 1984년도에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에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 1987년은 여름의 비로 인하여 고향 진주에 있던 집(상속된 집)이 허물어져 어머님과 막내동생이 갈 곳이 없게되고 그 자리에 집을 짓지 못하고 팔아서 다른 곳에 집을 사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어 상속된 집과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질의]
가. 부득히(8남매의 장남) 본인앞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군생활로인하여 실제로는 집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상속된집을 1가구 1주택으로 봐야하는지 질의함.
나. 부모님과 동생을 모시기 위하여 고향에 집을 가지고 있다해서 또 투기가 아닌 부득히한 사정으로 팔수밖에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