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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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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동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1218생산일자 1988.04.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 농지를 사정에 의하여 8년 계속 경작하지 못하였으나 통산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습니다. 경작한 사실이 다음과 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8년 경작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다 음

가. 농지취득 1965.6.30

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1980.05.17 부채담보이전

다. 위 이전등기 말소 1983.11.30 부채변제상환

라. 현재까지 경작 1988년04월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동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