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받아 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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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받아 고정자산을 매각할 경우 감면혜택 여부재산01254-1220생산일자 1988.04.28.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의 조세특례기간이 종료한 과세년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의한 조세감면은 같은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의 조세특례기간이 종료한 과세년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지정산업 또는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같은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주식회사로서 제조업을 26년간 영위해 오던 중견기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세확장 및 업종다변화를 꾀하기위하여 은행관리하의 한 부실기업을 인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불실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산업 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상의 자산 양수도의 조세특례에 해당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속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만일 1991년 12월 31일까지 유효로 되어 있는 조세감면특례법에 의거 그 유효기간내에 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받을 경우(즉, 1991년말 이전에 지정받을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명시된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가 현 유효기간인 1991년말 이후 무효화될 경우 그 이후에 매각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지의 여부
나.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받은 이후 그 법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을 추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