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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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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증여세에 해당여부
재산01254-1223생산일자 1988.04.28.
AI 요약
요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지분과 등기부상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규정에 의거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공유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로는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0년도에 본인과 친지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고 본인이 부동산매입가액의 50%, 친지 2인이 각각 25%씩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등이 법의 무지로 인하여 부동산 지분표시를 하지 않고공동명의로만 등기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금번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상기 부동산의 본인지분(50%)를 양도하게 되었는바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본인의 실제지분(50%)에 불구하고 3인 공동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1/3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

 (2) 아니면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본인의 실제지분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기타 2인의 본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첨부하여 각각 25%씩의 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