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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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재산01254-123생산일자 1988.01.1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564, 1985.11.28)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 ○○화사 부산영업을 담당해 부산에 상주하였읍니다. 1981.11.05 부산 ○○동에 살다가 1986.05.27 부산○○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이 팔릴때까지 아파트를 세를 놓고 있다가 1986.11.21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에 전세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얼마뒤 1987.10월경 대구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대구로 이사를 해야만 하게 되었읍니다. 아파트에는 전혀 거주치 못하고 사업상 형편에 의거 매매하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항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4호에 의거 일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