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재산01254-1245생산일자 1988.04.29.
AI 요약
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1.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함. <1>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이 경우 위의 `<1>" 내지 `<3>"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 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1988.8.25. 이후 아파트 6월, 주택 1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가족이 함께 서울 ○○동 소재 본인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송파구 ○○동 소재 본의명의 대지에다 아들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 그런데 ○○동 소재 전주택이 팔리지 않아 가족 중 아들 내외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여 신주택으로 먼저이사하고 2개월 후 본인(아버지)세대가 모두 신주택으로 이사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 따라서 아버지명의 대지에다 아들명의 주택에 전가족이 살면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아버지세대와 아들세대가 사는 형식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 1항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