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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재산01254-124생산일자 1988.01.1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0, 1986.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0, 1986.07.11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도 하였든바,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으로 질의함.

 가. 별첨 계약서와 같이 1985.01.20. 매도 계약금 10,000,000원 수령.

 나. 중도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에 입금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음.

  (1) 1985.02.20. 금 20.000.000원정.

  (2) 1985.10.15. 금 20.000.000원정.

  (3) 1985.11.10. 금 10.000.000원정.

  (4) 1986.12.10. 금 20.000.000원정.

  (5) 1986.12.30. 금 10.000.000원정.

                계금 80.000.000원정.

 다. 잔금 10.000.000원은 아직껏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라. 매수인(을)의 요청에 의하여 은행융자에 필요한 보증인으로서 갑(매도인)의 매매계약된 토지를 1985.09.경 근저당케 함으로서 매수인은 은행으로부터 금25.000.000원을 융자 받았음.

 마. 상기 매수인은 은행의 융자금을 갚지 못하여 상기 토지는 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87.02.경 경락되여 소유권 이전이 되었음.

 바. 매수인(을)은 갑의 토지위에 별첨 계약서 제5항에 의거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건물은 1986.07.경에 준공 되였음.

○ 상기 문제점중에서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1. 계약서에 명시된바와 같이 준공 검사일 (1986.07.)

 2.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 이전 되였음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 (1987.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