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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으로 인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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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민으로 인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125생산일자 1988.01.19.
AI 요약
요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이민 출국예정으로 1가구1주택의 본인소유 아파트(서울시 강동구 가락동 현대3차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바,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하에서 비과세되는지를 여부.

 (1) 본인이 당 아파트를 매입한 시기는 2년 6개월 전인 1985.4.30이며

 (2) 이 기간 중 7개월간(1986.09.-1987.04.) 입주하였으며,

 (3) 이민 준비관계로 현재 타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며

 (4) 출국예정일은 수속이 완료되는 대로 출국할 예정임(1988년 3월경)

나. 이상과 같이 이민을 가기 위해 그 주택을 팔았다면 비록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하여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이민으로 인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여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이민으로 인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여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